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년 반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6년 12월∼2021년 6월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내 배당률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A씨, B씨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동업자 둘과 함께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을 총괄 관리하며 숙소와 컴퓨터를 제공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사설 회원들에게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 등을 예상해 이 사이버머니를 베팅 형식으로 걸었다.
A씨는 경기가 끝난 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도박금으로 건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했다. 남은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산해 회원 계좌로 송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약 4년 반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 20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