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하노이시가 사회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0%인 투자자들의 표준이익을 15~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하노이시는 부동산시장 난제 해소를 위해 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라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13일 열린 중앙은행(SBV) 주재 온라인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하노이시 건설국은 이날 회의에서 ▲2021~2023년 관내 사회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개발지 면적이 680만㎡에 이른다는 것 ▲’2030년 저소득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용 사회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하노이시 배정 사회주택이 5만6200호에 달한다는 것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사회주택 개발에 있어 투자자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주택 개발조건과 관련, 건설국은 상업용 주택개발사업 부지중 20%를 사회주택 개발부지 배정을 의무화한 현재의 규정 유지를 제안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 초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노이시는 “상업용 주택개발사업에서 20%를 사회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있는 핵심적인 정책일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수요자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노이시는 사회주택 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투자자 선정과 개발이 필수적이나 2023년 입찰법에 따른 사회주택 투자자 선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추첨을 통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별도의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하노이시는 120조동(49억2410만달러) 규모 사회주택 대출패키지와 관련해 대출시간과 금리, 절차면에서 우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노이시는 “현재 사회주택 대출패키지는 부지정리 기준을 충족한 뒤 건설허가를 취득해야 비로소 접근이 가능하나, 사업예정지가 결정되고 토지임대가 완료되면 사실상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노이시 건설국의 이러한 제안에 앞서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 초안 마련 당시 각계 의견수렴에서 사회주택 개발에 따른 표준이익을 최대 10%까지 제한한 것이 너무 낮아 이를 12~15%까지 상향해야된다는 제안이 많다는 의견을 정부사무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사무국은 개발자들의 이익을 상향하면 늘어난 비용부담을 주택 수요층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 초안에서 사회주택 개발자들의 표준이익을 총투자비용의 최대 10%로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전체 사회주택 부지의 20% 범위내 상업서비스시설, 상업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기업이 갖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