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원산지, 통관, 서비스, 투자분야 등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11일 부산에서 Nguyễn Tấn Dũng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베트남 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베트남은 이번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17개 분야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졌다.
[주요협약 내용]
▲ 상품분야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베트남 측은 이번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6%를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 원산지·통관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6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했다.
▲ 개성공단 분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FTA 적용 품목 100개를 선정해 협상했다. (섬유, 의류, 기계, 자동차 부품 등)
▲ 서비스분야
베트남이 건설서비스 일부의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 네거티브 방식 : 지정된 것 외에는 전부 허용
‧ 포지티브 방식 : 지정된 것 외에 전부 불허
▲ 투자분야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 및 투자 보호규범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투자자 대국가 소송제도 절차를 체계화했다.
▲ 규범분야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 FTA를 타결했다.
특히 경쟁 부문의 경우 여러 경쟁법 집행원칙 및 국영기업 적용 조항 등을 포함해 우리가 최근에 체결한 여타 선진 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베트남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시켰고, 지재권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해, 기존 WTO 지재권 협정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12/11, 외교부,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