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40%까지 적용
재정부는 최근 행정명령 164/2013/TT-BTC (173/2014/TT-BTC 수정)를 발동했다. 2015년도 WTO 서약이행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표적인 우대관세율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승객운송 차량 (세금코드 87.02 제외), station wagons과 고급 승용차(코드 8703.23.40과 8703.24.70), 배기량 2.500cc이상 차량 (코드 8703.23.94), 기타 차량 (코드 8703.24.59와 8703.24.99) 등은 67%에서 64%
2) 4륜구동차(세금코드 8703.24.51와 8703.24.91)는 59% 에서 55%
3) 5톤이하 적재 화물차량(코드 8704.10.23)은 59%에서 56%
4) 일반 오토바이와 전기자전차, 800cc 이상 오토바이 (코드 8711.50.90) 등은 47%에서 40%로 인하된 수입관세가 적용된다.
참고로 이외에도 냉동생선 (필레와 타 육류 제외; 코드 03.04) 기타육류(코드 0303.19.00) 등은 18% 관세가 적용된다.
12/5, 바오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