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September 17,Tuesday

50만원 짜리 면세품 샀다가 나짱 세관 세금 폭탄 봉변

-유튜브 채널 정반대부부사연 공개

 베트남 여행 시 50만원이 넘는 면세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국내 여행객이 많은 여행지임에도 이 사실에 대한 고지가 없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많다고 여성경제신문지가 24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말 유튜브 채널 ‘정반대부부’에는 베트남 냐짱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깜라인 공항에서 직원에게 붙잡혔던 사연의 동영상이 업로드 됐다.

채널 운영자 A씨는 수하물을 찾고 나오다가 공항 직원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직원은 A씨에게 휴대폰 소지를 막았고 남편도 동행할 수 없게 했다.

해당 영상에서 공항 직원은 A씨에게 베트남 돈 1000만 동(약 435 달러, 한화 약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했다는 명목으로 120 달러를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방한용품을 구입한 바 있었는데 이 물품이 문제가 된 것이다.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 했던 A씨가 “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자 직원은 세액을 깎아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했다. A씨는 결국 직원이 요구하는 액수를 쥐어주고 공항을 벗어났다.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등은 받지 못 했다. 

A씨는 동영상에서 “법을 모르고 간 건 내 탓이 맞다. 하지만 기준 고지도 제대로 안 해 주고 협박하듯 구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 아래 댓글난에는 ‘나도 당했다’는 시청자가 쇄도했다. 한 시청자는 ‘나 역시 냐짱에서 생수 4박스 때문에 30 달러인가 냈다’면서 ‘생수라고 아무리 말해도 돈 달라고만 하더라’라며 억울했던 경험담을 나누었다. 보관료로 40 달러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면세품을 되돌려 받았다는 시청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베트남 측 세금 부과 기준은 알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앞서 보고 받은 바는 없었다”면서도 “1000만 동 이상 상품에 대해 꼭 신고할 것을 예비 여행객에게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사용하지 않을 1000만 동 이상 물품의 경우 공항의 물품 보관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면서도 미신고 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품목 별로 상이하여 안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대사관에 베트남 세금 부과 기준과 관련한 문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대응했다.

또 베트남 공항 측의 강압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항의 및 시정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손꼽힌다.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국민 해외관광객 주요 목적지별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인 2019년 베트남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429만802명으로 일본(558만4697명)과 중국(434만656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숙박·레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놀자’가 12일 발표한 ‘2023 추석 황금연휴 여가 트렌드’ 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이어졌던 연휴 기간 예약된 해외 숙소 중 베트남 숙소는 12%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기준 2023년 베트남 한국인 관광객 누계는 220만 명 이상이었다.

여성경제신문 2023.10.24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