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의주택법 초안 건의
베트남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가운데 관련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대상 범위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주택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해 개인소득세 납세자를 사회주택 구매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을 국회법률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마련중인 주택법 초안은 사회주택을 구매할 수있는 대상을 저소득층이거나 상업용 주택 구매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있다.
VCCI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정책취지와 달리 사회주택 실수요층 대부분은 정책에서 규정한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시에 주택을 구매할 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월급이 1100만동(450달러)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사회주택 정책에서는 개인소득세 납세자를 고소득자로 간주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지 않고있다.
VCCI는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낮은 과표구간에 속해있으나, 이들 근로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며 상업용 주택 구매자금을 모으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며 동시에 개인소득세를 납부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고소득자일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거해 VCCI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10% 적용구간인 소득 500만~1000만동(204~408달러 미만)까지 사회주택 정책 수혜대상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앞서 민간경제연구위원회가 발표했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소득이 1000만~1500만동(408~613달러)인 근로자들이 주택구매를 위해 별도로 저축중인 금액은 월 470만동(192달러)에 불과했던 반면, 실제 15억동(6만1300달러) 상당 사회주택을 80% 한도, 금리 연 8.2%, 상환기간 20년의 사회주택대출을 통해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근로자가 상환해야할 원리금은 매월 1000만동에 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