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호찌민시, 내년부터 인도 사용료 부과추진

-㎡당 최고 15달러

호찌민시가 내년부터 도로 및 인도(人道)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 사용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시 교통운송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인도 임시사용료 부과계획’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2024년 1월1일부터 관내 도로·인도를 주차·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및 기관에게 ㎡당 2만~35만동(0.8~15달러)을 임시사용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및 문화행사 관련 차량 주차용도 ▲도시환경위생업체의 생활폐기물 이송장소 ▲유료주차장 등 3가지이다.

인도 임대는 ▲스포츠·퍼레이드·축제 등의 문화행사 주최 ▲상업서비스 및 행상(行商) ▲대중교통 및 공공 도로교통인프라사업 ▲건축자재 및 건설폐기물 이송지점 ▲유료주차장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임시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시교통운송국은 용도별로 주차용 ㎡당 5만~35만동(2~15달러), 기타활동 ㎡당 2만~10만동(0.8~4.1달러) 수준의 임대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까지 관내 5개 구역의 평균 토지가를 기준으로한 인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시교통운송국에 따르면 시내중심가 인도 사용료는 교외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

도로·인도 사용료 부과기간은 15일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보름분을, 이상일 경우 1개월분을 징수한다.

이에따라 시교통운송국은 관할구역내 도로·인도 사용료를 징수를 담당하게 되며, 이외 도로·인도는 각 군·현단위 인민위원회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호찌민시는 도로·인도 사용료 수입이 연간 8000억동(3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호찌민시가 승인한 도로·인도 임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가 허용되는 도로·인도는 ▲왕복 2차선 도로 ▲인도 폭 1.5m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격지역내 일부로 제한되며, 주차 또는 교통 및 통행 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교차로와 공공기관 또는 단체 건물 출입구 양측 5m 범위내 인도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호찌민시 관내 폭 5m 이상 도로는 4869곳으로 이중 인도가 없는 도로는 2600곳에 이른다.

 

인사이드비나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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