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통관 절차 간소화의 법적 기반이 되는 세관 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베트남 세관 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10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약정 조항이 담겼다.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로,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 심사 축소 및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국 관세 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도 신설됐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