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민간항공국(CAAV)이 최근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붙잡힌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과 관련해 해당 항공사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딘 비엣 선(Dinh Viet Son) CAAV 부사장은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에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선 부사장은 “향후 승무원을 통한 불법 운송에 대해 비정기적 검사를 늘리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식 제고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마약류 밀반입 사건은 지난 4월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 승무원 2명이 화장품통에 담긴 액상형태의 합성 대마를 짐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으로, 지난 6일 인천 서부경찰서의 발표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당시 적발된 마약은 시가 3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들은 마약류인지 몰랐으며, 1회당 6만8000~15만원 가량의 대가를 받고 한국으로 화장품을 가져다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비엣젯항공(Vietjet Air)과 뱀부항공(Bamboo Airways)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승무원 2명이 자사 소속 승무원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관련 부서가 확인중에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마약류 밀반입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중순경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은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수화물 검색 과정에서 치약튜브와 구강청결제 등으로 위장된 엑스터시와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됐으나 조사과정에서 승무원들은 “동료 직원을 통해 알게된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물건 배송을 도왔을 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안당국은 형사 기소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1주일후 이들 승무원 4명을 모두 보석으로 석방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