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추가해 12만명, 내년 12만+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킬러규제 혁파방안
올해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가 12만명으로 당초 쿼터보다 1만명 추가되고, 내년엔 역대 최대규모(12만명+α)로 대폭 늘어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2배이상으로 늘어나고 고용허가제 업종도 확대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파방안은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허가제도 개선과 산업안전 규제혁신 등 크게 2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비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9비자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제조업은 현행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2배 늘린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인력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더 늘리고, 내년에는 12만명+α로 더욱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대상 기업•업종도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이 추가되고, 호텔•콘도업•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특례제도가 도입돼 출국•재입국 절차가 폐지된다.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혁신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와 현장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안전기준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680여개의 안전보건규칙을 전면개편한다.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고, 중복규제는 제거한다.
고용부는 규제혁신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재해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중이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며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변화된 현장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