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 외식업 운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베트남 에 진출하는 외식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로컬법인(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와 차명 형태) 형태인데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인 HỘ KINH DOANH (영세 개인 사업자)은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양도, 지분 인수나 법인 형태 변경이 어렵고(새로운 법인설립 절차와 비슷한 수준),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하기에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형태이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현지 파트너의 이름을 이용한 HỘ KINH DOANH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체도 많은데 그 HỘ KINH DOANH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베트남에서 세금은 외식업의 규모, 수익, 소유 자산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되며현재 베트남의 외식업은 면허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의 세 가지 유형의 세금이 있다.

HỘ KINH DOANH은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 업자로 사업면허세와 지방 세무 당국에서 정한 2%의 부가가치세(VAT) 및 1%의 개인소득세(PIT)를 고정세로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업면허세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일례로 1년 매출액이 5억VND 이상인 경우는 년 1백만VND를 납부해야 한다. (표1 참조)
사업면허세 외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인 고정세는 연간 매출액을 1억VND으로 기준이 정해져 1억VND 이상인 경우 과세, 1억VND 이하 경우 비과세 된다.
즉 매출액이 연간 1억VND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간 1억VND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HỘ KINH DOANH은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산출 공식은 매출 x 세율로 세율은 3% (VAT 2% 및 개인 소득세 1% 포함)이다.

일례로 배우자 명의로 커피숍(HỘ KINH DOANH 회사)을 운영하는 K씨는 2022년 9개월만 운영하며 년 실질 총매출액이 1억VND이라면 1년 12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은 약 8백만VND이나 과세 기준으로는 9개월 영업 평균 매출인 1억VND / 9개월 = 1천100만VND이 되어 1년, 12개월 영업했을 때를 산정 해 1천100만VND X 12개월 = 1억3천2백만VND으로 과세 기준인 1억VND을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K씨는 년 매출 1억VND에 대해 년 약 3백6십만VND을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로 납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 별 산정해 납부하는 세금 특성 상 월 매출을 기준으로 재 설명하자면 2022년 1월의 매출이 7백만VND였다면 7백만VND x12개월 = 8천4백만VND로 산정해 과세 대상 매출액인 연간 1억VND 이하가 돼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2월의 매출이 1천만 VND라면 1천만 VND x 12개월 = 1억2천만VND로 과세 대상이 돼 3십만VND을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매월 매출액에 따라 과세는 달라진다.
또한 매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총액만큼 추가로 1%의 부가가치세(VAT) 및 0.5%의 개인소득세(PIT)가 발생한다.
위의 B씨 경우로 다시 설명하면
2022년 3월의 매출인 1천4백만 VND중 4백만VND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부했을 경우4백만 VND을 공제한 1천만VND의 매출은 1천만 VND x 12개월 = 1억2천만VND로 과세 대상이 돼 3십만VND을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로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백만 VND에 대해서는 4백만 VND x 1.5% =6만VND를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PIT)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HỘ KINH DOANH (영세 개인 사업자)의 사업 형태는 과세율에서 투자법인 형태의 회사들보다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월 매출의 규모에 따라 지속 사업 자격 유지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배우자가 외 차명은 불법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외 현지인 명 로컬법인(유한 책임회사 형태), 1인 유한 책임회사, 2인 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주식회사 등의 형식으로 설립된 요식업체는 법인세 20%, 부가가치세 10%, 주류 판매 시 특별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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