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국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379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았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비위 혐의를 발견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대사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서면 심리를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재판부는 “외교의 총책임자가 소수의 사기업과 접촉하는 미팅을 주선하고 골프를 치는 것을 대사 업무로 볼 수 없다”며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배우자 명의로 항공권이 발권됐으므로 직접적인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김 전 대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물리쳤다.
김 전 대사는 외교관으로 일하다 삼성전자로 직장을 옮겨 임원까지 지냈고, 2018년 주 베트남 대사로 발탁되며 외교부로 돌아왔다. 그는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해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됐다. 해임 취소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일보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