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32.75% 관세 적용
베트남이 태국산 사탕수수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수출업체는 아시아 최대 설탕·바이오에너지 제조업체인 미트르폴슈가그룹(Mitr Phol Sugar group)과 4개 계열사, 타이룽루앙인더스트리그룹(Thai Roong Ruang Industry group)과 5개 계열사, 크자미코우그룹(Czarnikow Group) 등이다.
관세율은 25.73~32.75%이며 최고 4.65%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일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6월15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국내 제당업계가 태국산 수입 설탕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2020년 9월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공상부는 이듬해 2월 예비조사 결과 덤핑마진이 33.88%로 확인돼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최종 조사에서 덤핑마진이 47.64%로 확인됨에 따라 2021년 6월16일부터 5년간 47.6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지난해 8월 관세율 유지를 결정했다.
공상부는 당시 반덤핑조사에서 태국산 설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설탕공장이 파산해 3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9만3200여명의 농부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