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13.2~14.8% (월 250,000동~400,000동) 늘어
베트남 정부는“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시행령(103/2014/ND-CP)”을 지난 2014년 11월10일 전격 공포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규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지역별 최저 임금은 평균 13.2 ~ 14.8 % 인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이는 국가 임금위원회가 8 월에 정부에 제출한 최저 임금안이며 과거와 동등한 인상폭(1․2지역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3․4지역은 권고안보다 소폭 감소됨)이라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별 최저 임금 목록>
1 종 : 275 만 동 → 310 만 동 (14.8 % 증가)
2 종 : 240 만 동 → 275 만 동 (14.5 % 증가)
3 종 : 210 만 동 → 240 만 동 (14.3 % 증가)
4 종 : 190 만 동 → 215 만 동 (13.2 % 증가)
한편 이 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있는 기업 (외자포함), 합작사, 농장, 개인사업자, 근로자를 고용하고있는 외국 기관과 개인 등이다. 또한 위의 최저임금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훈련 (기업에서의 연수도 포함)을 받은 노동자의 경우 이 최저 임금에 추가로 7 %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 1 종 지역은 하노이시, 홍하 델타지방 하이퐁시, 호찌민시 , 동남부 빈증성 , 바리아붕따우성 , 동나이시 등이며 그 외 2 ~ 4 종은 지역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각 지역이 지정되어있다. 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630만명의 노동자들의 이 법규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215~310만동 수준이다. ( 지역별 자세한 내역은 본 지 51쪽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