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정부가 학생 통학용 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 규정을 강화를 추진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교통운송부는 통학버스(이하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 강화를 내용으로한 제5차 도로교통법 수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제출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은 현지 교통당국에 ▲승하차장 목록 ▲운전기사 정보 ▲운행차량 정보 등을 포함한 운행계획을 신고한 뒤, 자체 차량이나 외부사업체를 통한 스쿨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또 최초 운행계획 신고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당국에 이를 추가로 통지해야한다.
운행차량은 외부에서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에 적합한 색상 도장과 알림문 부착이 의무화되며, 차량운행연한은 최대 15년까지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등하교용 스쿨버스는 ▲탑승자 연령에 따른 좌석 및 안전벨트 구비 ▲외부에서 차량안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투명유리 등의 구조물 안전 규정 ▲운전기사 경력 2년이상 ▲안전도우미 1명 배치(24인승 이상의 경우 2명)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교통운송부는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 많은 교육기관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반면, 운행중인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책임감없는 운전기사, 일관되지 못한 운행일정 등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운송부는 “교육기관들은 운전기사 교육과 추가 관리자 채용에 따라 운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운행주체에게 노후차량 교체나 학생 안전에 대한 추가투자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