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미리 알아두자! 201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베트남출입국관리법

개정경위

여행, 기업투자, 유학 등 목적의 외국인 출입국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위하여 외국 정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를 도모함이 배경으로, 현 출입국관리법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베트남 투자법 및 출입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한다고 인식하여 2014년 6월 16일에 제7차 국회 통과후,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2015년 1월 1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1. 제20조 입국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 무사증 입국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한국포함7개국)의 경우 여권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에 입국 할 수 있다.
● 베트남 입국 후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
(예 : 15일 관광 무사증 입국 후 노동사증 발급 불가능)
● 영주권 부여 대상자(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등) 및 신청 절차 명문화 등이 있다.
2. 동법령의 제21조에 의해 입국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복수국적자(다수의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베트남 입국, 체류, 출국,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2. 제21조 입국 불허용대상
동법령의 제20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자, 위조여권 소지자, 전영병자 또는 정신질환자, 최근 3년내 피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내 피강제출국자, 국방/안보/사회질서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자 등

3. 제31조 임시거주
출입국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한으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사증에 도장찍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한다.
● 임시거주기간 이 사증기간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사증의 기한이 15일이내일경 우 임시거주기간을 15일로 발급한다. 사증은ĐT, LĐ로 기호되면 임시거주 기한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게 급하고, 임시거주증 발급을 검토한다.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른 사증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거주 기한을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국제조약이 임시거주기한을 규정하지 않을경우 임시거주기한을 30일로 정한다.
● 국경관문 경제특구에 입국 사증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하고, 특별경제-행정기관에 입국 사증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 거주기한을 30일로 발급한다.
● 베트남이 사증면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임시거주기한을 15일로 발급한다.
● 효력이 남아있는 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소지하는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4. 제38조 임시거주증 기한
● 발급받는 임시거주증의 기한이 여권의 남은 기한보다 최소 30일 더 짧다.
● NG3, LV1, LV2, DT, DH 기호의 임시거주증의 기한은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NN1, NN2, TT 기호의 임시 거주증의 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LD, PV1 기호의 임시거주증의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만료된 임시거주증은 신규임시거주증 발급을 검토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 시행, 베트남 지역별최저임금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수상령(103/2014/ND-CP)”을 2014년 11월10일 공포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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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역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3․4지역 최저 임금은 권고안 보다 소폭 감소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종전에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지역 일부 변경

구분변경된지역
1지역으로변경 : 빈증성의바우방(Bau Bang), 박떤우엔(Bac Tan Uyen) 현

2지역으로변경: 하노이시의뜨리엠(TuLiem) 현 / 꽝닌성의껌파(Cam Pha), 우엉비(Uong Bi) 시, 남딘성의남딘(Nam Dinh)시, 미록(My Loc)현 /떠이닝성의떠이닝(TayNinh)시, 짱방(Trang Bang), 고져우(Go Dau) 현 / 빈증성의 1지역*을제외한나머지현/
* 투언안(Thuan An), 지안(Di An), 벤깟(Ben Cat), 떤우웬(Tan Uyen),바우방(Bau Bang), 박떤우웬(Bac Tan Uyen) 현
▪빈프억성의동쏴이(Dong Xoai)현 / 끼엔장성의하띠엔(Ha Tien), 푸꿕(PhuQuoc) 현/

3지역으로변경 : 남딩성의 2지역*을제외한나머지현 * 미록(My Loc)현, 호아빈성의르엉선(Luong Son)현 / 푸이엔성의동호아(Dong Hoa)현 /떠이닝성의 2지역*을제외한나머지현 / *짱방(Trang Bang), 고져우(Go Dau) 현/ 롱안성의끼엔뜨엉(KienTuong)현

주호치민총영사관 최태호 고용노동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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