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새 비자정책을 국회가 승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률 95.14%(참여의원 470명)으로 승인했다.
개정법률은 ▲전자비자(e비자) 체류기간 현행 30일→90일 연장, 복수입국 허용 ▲무비자 체류기간 15일→45일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 80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던 30일짜리 단수 전자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한 복수비자로, 무비자 체류기간은 기존 15일에서 45일로 3배 늘어났다.
의원들은 이 같은 개정법률 취지에 동의하며 외국인 입국자들로 하여금 비자 발급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과 단기유학생, 잠재적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양국 모두 162개국, 필리핀 157개국, 태국 65개국 등에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일방적 비자면제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 25개국 외국인에게 통상 15일간 무비자체류만을 허용하고 있어, 역내국가들에 비해 경직된 비자정책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올들어 5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은 460만명으로 목표치인 800만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개정법률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