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23일 한국경제지가 보도했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양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적 교류 및 교육·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 일본 태국 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면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