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베트남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요건 완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장관은 23일 하노이 시내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베트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많은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트남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작년 말에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허가 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베트남 측의 입장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갱신함으로써 원활한 협력 및 신속한 현안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다오 응억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9번째 고용허가제 MOU 갱신안에 서명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처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갱신된 MOU에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이 반영됐으며, 고용허가제 공동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은 2004년에 첫 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E-9 비자 인력(비전문 외국인력) 13만9천여명을 한국에 보냈다. 이는 16개 송출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베트남 노동인력이 대부분 근면 성실하고 역량도 뛰어나다면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중 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뛰어난 베트남 E-9 인력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양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거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