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베트남산 라면 수입규제를 완화했다고 12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지 18개월만에 의무화가 해제된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최근 공표한 ‘수입식품류 공식•임시통제규정( Regulation No 2019/1793)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베트남산 라면의 EU 수출시 식품안전검사와 관련한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이전 수입규정과 라면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입물량의 20%에 대한 검사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EC는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베트남산 라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추가 서류 제출을 골자로한 임시통제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6개월만에 전체 라면제품 가운데 당면 및 쌀면 제품은 식품안전관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공상부는 이번 EC 결정에 대해 라면업계의 식품안전규정 준수 자구노력과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쩐 응옥 꾸언(Tran Ngoc Quan) EU•벨기에 베트남무역대사는 “EU의 베트남산 라면 대한 검사 빈도는 여전히 20%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남은기간 식품안전규정을 수차례 위반하는 경우 검사빈도가 50%로 확대되고, 추가 서류제출이 재의무화될 수 있어 앞으로도 식품안전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