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국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 VOA지가 24일 보도했다.
미 하원이 22일 본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맹 법안(VALO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VOA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