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1군 공안은 미국 총영사관이 사기 혐의로 의심한 베트남계 미국인 시민권자를 구금했다고 17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호찌민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체포된 남성이 영주권 분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시 공안에 신고한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영주권 분실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미국으로 돌아 가기 위해 호찌민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분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총영사관은 새로운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차후 신고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공안당국에 알렸고 그 남자는 지난주에 체포됐다.
예비 조사 결과 그는 영주권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분실 사실을 위조하거나 미국 영사 또는 연방 법 집행관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연방범죄다.
Vnexpress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