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취업 사기를 벌인 베트남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23년형, 2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베트남넷지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9일 다낭시 인민법원이 하노이에 거주하는 꽝씨(41)와 민씨(44)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23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원하는 150여 명에게 18억동(약 1억 314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꽝 씨와 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초 “한국에 가면 한 달에 5000만동(약 286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베트남 전역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1인당 미화 8000달러~1만 1000달러(약 1478만원)를 받아 챙겼다.
당시 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어려워지자, 5성급 선박을 타고 다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건강검진과 코로나19 검사 명목으로 1인당 500만동씩을 더 징수한 뒤 선박 승선료와 기타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또 추가로 징수했다.
이들은 다낭시의 한 호텔에 집결해 2021년 5월 13일에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비용을 받아 챙긴 꽝 씨와 민 씨는 종적을 감췄다. 기존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증과 기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 장소인 다낭시 호텔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나중에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꽝 씨와 민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고 베트남 내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도망쳤지만, 2021년 11월 중순경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150여 명에게 18억 동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민 씨에게 사기죄 20년, 공문서 위조죄 4년의 총 24년형을 선고했고, 꽝 씨 또한 같은 혐의로 총 23년형을 선고했다.
베트남넷 20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