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된 아이를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피해 아이 부모인 베트남인 부부는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고 21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에서 천동민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후 9개월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에 걸쳐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피고인은 (아이 위에) 방석을 반 접어 압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아동을 재우기 위해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군 부모는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천군 아버지 천안동(33)씨는 재판 직후 “징역 19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