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추가 연장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경제 역풍 속에서 둔화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7일 보도했다.
정부가 14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12/2023/ND-CP)에 따르면 ▲3~8월 발생한 부가세는 과세기간별로 3~6개월(최대 12월20일) 연장되며 ▲소득세 및 농림수산업, 식품·가공, 의류, 건설, 물류·운송과 같은 우선부문의 부가세는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 1~2분기 법인세는 납부일로부터 3개월 유예한다.
토지임대료는 우선부문의 경우 올해 50%를 감면 받고 남은 50%는 5월31일부터 6개월 연장된다.
이처럼 주요 세금의 납부 연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국내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가 냉각되고 제조업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해진 5번째 연장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세금 연장 규모가 112조동(47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연장된 규모는 약 233조동이었다.
인사이드비나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