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회사채 발행 규정을 일부 완화한 새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회사채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5일 공포된 회사채 발행 등에 관한 개정 시행령 ‘의정 08/2023/ND-CP’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채권 발행인은 만기를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고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만기를 변경할 수 없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채권의 만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채권 보유자가 만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협상할 책임이 있으며, 협상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시 기업은 기존의 채권발행 계획에 따라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 판매를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기업은 기존 채권발행 계획에 따라 동화(VND)로 원리금을 완전하고 적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권 보유자와 협의해 다른 자산으로 지불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는 채권 보유자가 동의하고 기업은 상환에 사용될 자산의 법적 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비정상적인 정보(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한 개인으로서 증권전문투자자에 대한 자격 규정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예했다. 곧 기존 ‘의정 65/2022/ND-CP’의 규정에 따르면 사모채를 구매하려면 개인투자자는 180일동안 일평균시가 최소 20억동(8만4300달러)의 증권 포트폴리오(주식 신용대출 제외)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의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또한 채권 공모 공고 후 30일 이내 채권을 발행토록 한 규정도 2023년 12월3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이는 곧 기업들이 투자자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채권 발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대로 둔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공포된 시행령 ‘의정 65/2022/ND-CP’을 기반으로 했다. 또한 이 의정65는 2020년말 공포된 시행령 ‘의정 153/2020/ND-CP’을 개정한 것으로 그전까지 뜨겁던 회사채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법령이었다.
베트남채권시장협회(VBMA)에 따르면 회사채시장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62조동(195억달러), 658조동(277억달러) 어치가 발행되며 활활 끌어올랐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부동산기업들의 불법 회사채 발행과 대형 비리가 적발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대대적 검사와 단속)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회사채 발행량은 255조동(108억달러)으로 쪼그라들었고, 올해 1월도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건수는 1건, 발행규모는 1100억동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은 거의 고사해버렸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