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베트남 정부,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책임 인정 판결’에 “과거 제쳐두고 미래 위해 협력”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도안 칵 비엣(Đoàn Khắc Việt)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는(민간인 학살) 20세기 후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외국 군대가 저지른 많은 학살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 판결을 매우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엣 부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제쳐두고, 포괄적·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쟁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의 성명은 이번 민간인 학살 관련 판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첫번째 공식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베트남 여성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3)씨가 2020년 4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탄씨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100원 모두는 인정했고,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실상 한국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탄씨는 한국군이 1968년 2월 중부 꽝남성(Quang Nam) 디엔안사(Dien An xa, 읍단위) 퐁녓(Phong Nhat)과 퐁니(Phong Nhi) 마을에서 탄씨의 가족과 마을주민 74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비엣 부대변인에 따르면 탄씨 마을의 학살 외에도 많은 외국 군대에 의해 민간이 학살이 자행됐다. 가장 악명높은 사례는 1968년 3월 중부 꽝응아이성(Quang Ngai) 선띤현(Son Tinh) 미라이(Mỹ Lai) 마을에서 미군이 5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32만여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꽝남성 외에 빈딘성(Binh Dinh), 푸옌성(Phu Yen), 꽝응아이성(Quang Ngai) 등지에서도 한국군의 학살행위가 다수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은 약 9000명에 이른다.

‘베트남 정부가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엣 부대변인은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신으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양국 정부와 국민간 친선과 건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양국 정부와 국민에 실질적인 평화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이던 지난해 양국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올해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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