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2일 호찌민시 빈탄군에서 발생했던 8살 여아 살인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아이를 떄려죽인 사실상 계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Vnexpress지가 25일 보도했다.
이날 호찌민 인민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용의자인 응웬 보 뀐 짱(27세)에게 살인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고, 아버지인 응웬 낌 쭝 따이 (36세)에게는 고문 및 범죄은닉혐의를 적용하여 총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누구도 다른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에게는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선언하면서, “남편인 따이가 에정관계에 있는 짱과 혼인 및 임신을 원하지 않자, 이러한 애정관계에서의 결핍을 남편의 딸에게 해소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호찌민 인민법원은 이날 약 300명이 재판을 방청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며,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추가로 경찰을 배치하는 조치를 했다.
본 사건은 살해된 여아의 아버지인 응윈 낌 쭝 따이가 2020년 이혼을 하면서, 사실상의 계모인 응웬 보 뀐 짱이 동거인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됐다, 짱 피고인은 동거인이 전부인에게서 나온 피해 여아를 지속적으로 떄리고, 잔혹한 학대를 1년 이상 지속했으며, 2021년 12월 22일 이러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여아의 몸이 이상반응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Vnexpress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