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차량번호판 경매 시범사업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차량번호판 경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공안부 차량등록국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 일반차량 번호판에 한해 온라인경매로 이뤄지며 내년 7월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번호판 경매 시작가는 4000만동(1614달러), 호가단위는 500만동(202달러)이다.
책임기관인 공안부는 경매대상 미등록 차량번호판을 홈페이지 및 국유자산경매포털 등 관련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낙찰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12개월 이내에 낙찰받은 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 및 등록해야 한다. 단 장애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등록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등록기한내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번호판은 취소되고 낙찰액은 환불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
번호판 낙찰자는 자신의 차량에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으며, 미등록 번호판인 경우 다른 이에게 이전(양도, 증여, 상속) 가능하다. 또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전할 수 있으며, 번호판을 단 차량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번호판을 별도로 소유할 수 없다.
레 떤 떠이(Le Tan Toi)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차량번호판 경매는 차량 소유주의 취향을 존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안건의 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