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만동, 인민위 통과시 ,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호찌민시 인민위는 최근 호찌민 거주민에 대해 오토바이 통행세 부과여부를 놓고 집중토의 중이다. 호찌민시 운송교통국이 최근 호찌민시 인민위 측에 발송한 제안서에 의하면 배기량 100cc까지는 5만동, 100cc 이상~ 175 cc은 12만동, 175cc 이상은 15만동, 그리고 4륜 운반차의 경우 해마다 2,160,000동의 도로통행세가 부과된다. 그 결과 인민위 측이 9월에 이 문서에 서명하면 오토바이 소지자들은 주민, 임시 거주인을 막론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해마다 5~15만동의 도로이용세를 내야 한다.
한편 호찌민시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호찌민시는 오토바이 최대보유 도시로, 현재 6백만대 이상의 등록 오토바이(임시 거주인 오토바이 제외)가 있으며, 하노이의 경우 400만대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참고로 하노이시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부터 하노이 주민(거주민+임시거주인)들에 대해 배기량 100cc이하 오토바이 소지자의 경우 5만 동, 그 이상의 경우 그 두 배의 오토바이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다.
8/22, 베트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