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관 납북피해신고안내 설명회가 지난 8월 25일 저녁 6시 호찌민시 1군 르네상스 호텔 2층 중식당에서 개최되었다. 당일 설명회는 통일부 서두현 기획총괄과장 일행(4명)이 6.25 납북피해 신고안내 설명회 개최 및 6. 25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유사기념관 사례조사를 목적으로8월 25(월)~27(수)간 호찌민시를 방문하여 민주평통, 한인회, 코참, 각 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서두현 과장은 관계자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시 납북자 가족의 입법청원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2010년 관련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관에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납북경위 피해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납북 피해자의 추모및 명예회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명행사를 통해 납북 피해자 가족의 뼈아픈 고통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며 납북피해 신고접수 취지 및 위원회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민주평통 전종규 협의회장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주니 대단히 감사하다. 한인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취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 신고요건
주최 6. 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기간 12월 31일까지
자격 친족
신고방법 재외공관 방문
구비서류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의 82. 1661 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