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외교부, ‘폭리 논란’ 3천명대 베트남 특별입국 봐주기 조사했나?

지난해 ‘폭리’ 논란에 휩싸여 중단된 한인단체의 베트남 특별입국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가 부조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진상 조사에 나섰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입국 절차를 도왔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을 중단한 바 있어 외교부가 제대로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인단체인 케이비즈(현 코비즈)가 재작년 9월부터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과 관련해 대사관 측의 이권 개입과 용인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총 17건이나 접수됐다.

외교부는 부조리신고센터(K휘슬)를 통해 작년 2월에 16건, 6월에 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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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재작년 3월부터 베트남에 특별입국을 통해 들어온 한국인은 모두 4만명이 넘는다.

이중 케이비즈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에 들어온 인원은 3천명에 달한다.

작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대사관이 특정단체를 비호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는게 골자다.

작년 6월에 민원을 제기한 교민 이모(49)씨는 신고서에서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한인단체의 사업을 비호했다”고 대사관 측을 비난했다.

이씨는 이 단체가 특별입국을 위한 베트남 총리실의 허가와 관련해 대사관의 지원을 거의 독점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2명을 피신고자로 적시했다.

그는 “코참이나 하노이 한인회는 적정 수준의 대금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비즈는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다른 특별입국 서비스 업체에 비해서도 약 8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입국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는 등 세금 처리와 관련해 명백한 문제점이 발견돼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사관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이 공지를 통해 케이비즈를 공식적으로 홍보해줬다면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국대사관은 해당 단체가 한국의 경제 4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고유 브랜드인 ‘케이비즈’를 무단 사용한 것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지만 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고자에게도 이같이 통보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한국대사관은 케이비즈의 특별입국 프로그램이 폭리를 취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을 전격 중단해버렸다.

본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론을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당시 케이비즈를 통해 베트남에 들어온 대사관 직원들조차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한편 한인사회에서도 계속해서 항의성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자 한국대사관 측은 내부 회의 및 조사를 거쳐서 결국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는 대신 대한상의, 코트라, 코참 등 한국이나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기관과 협의해 특별입국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시 케이비즈에 대한 지원 중단을 주도한 대사관 관계자는 “담당자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해당 단체를 옹호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상공인연합회(코참)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사업가 A씨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재난 상황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자세히 조사에 나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베트남 특별입국도 7억원대의 대금 연체와 관련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대행업체인 투어페이스가 제기한 부가세 지급 불가 의견을 존중하라고 피해업체인 SHV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말 열린 관계자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부가세 이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상의가 향후 소송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발송한 법적 문서에 담긴 주장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을 담당한 국제통상본부가 이같은 내용증명을 피해업체에 보내게 된 배경을 놓고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4천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진행했다. 대금 연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다할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고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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