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가 현재 부처 의견을 수렴중인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위 해명의 요지는 4개월전과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웬 만 코이(Nguyen Manh Khoi) 건설부 주택부동산국 부국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소유기한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논의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70년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국에 안전진단 평가를 요청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기한을 80년 또는 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소유자는 비용을 부담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단 재건축 기간동안은 토지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상을 제공하고 이전을 주선하게 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종전처럼 계속 사실상 영구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코이 부국장은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무부의 확인을 받았다”며 “개정안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수만가구의 재건축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더 많은 이들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처음 공개될 당시 일부 전문가들과 아파트 소유자들은 사실상 소유권이 빼앗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건설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전히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
당시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 회장은 “아파트는 설계수명이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하든지 철거해야 하지만, 재건축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들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소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아파트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새빌스베트남(Savills)의 스 응옥 크엉(Su Ngoc Khuong) 수석이사는 “주택법 개정안은 노후아파트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재건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소유권을 장기(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소유기한 제한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몰리면서 부동산가격 상승 촉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웬 유이 탄(Nguyen Duy Thanh) 글로벌홈매니지먼트(Global Home Management) 대표이사는 “개정안은 건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합한 조치”라면서도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소유권 보장 규정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