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간의 성매매행위 처벌근거도 마련키로
하노이 정부는 최근 행정벌칙금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매매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아울러 제안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을 시행해온 결과 기존 법규의 실효성이 적어 성매매방지법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민위측은 “현행법 22조를 보충해 성매매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각 지역 공관, 학교 등에 공개할 것과 성매매행위에 대해 단순한 성교가 아닌, 양자간에 성적 만족을 얻는 경우로 개념정의를 다시 함으로써 동성애 간의 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에이즈, 매음, 마약 등 단속 캠페인을 벌여 온 Hoàng Thành Thái 하노이 노동부 부국장 역시 “지난 2012년 24/2012/QH13가 공표된 이래 공공장소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특히 성매매 종사자들의 경우도 발견되었을 경우 단지 주의를 듣고 10~30만동만 벌금으로 내면 풀려나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벌금도 강화함과 동시에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재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7/23, 베트남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