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베트남, 휘발유 수입관세 20→10% 인하

-‘최혜국대우(MFN) 따른 특혜관세’ 시행령 개정

베트남 정부가 휘발유 수입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품목별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특혜관세’에 관한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의정 51/2022/ND-CP),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석유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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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각국의 휘발유 세율은 판매가의 40~55%, 기타 석유제품은 35~50% 수준이다. 반면 베트남 석유제품 세율은 환경세 인하(75%)로 현재 가장 소비량이 많은 휘발유 RON95가 21.95%, 바이오연료가 포함된 E5 RON92는 19.39%, 디젤 11.05%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재정부는 현재 휘발유 수입이 주로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들로부터 이뤄지고 있고, FTA 특혜관세율이 MFN 특혜관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휘발유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별다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휘발유 수입액은 4억7526만달러, 이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전체의 99.7%인 4억7410만달러를 수입했다. 올 들어 5월까지 휘발유 수입액은 8억2653만달러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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