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4,Sunday

여객기에 20㎝ 과도 반입 할머니로 인하여 공항 직원 정직

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고 2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이내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곧바로 과도를 압수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호찌민시 떤년녓공항(Tan Son Nhat) 당국이 칼을 검색하지 못한 보안직원에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위 인사조치에 관하여 공항측은 “이 직원은 13년 경력이었지만 승객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칼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요즘 하루 700편 이상의 항공편과 1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해 몹시 분주하고, 보안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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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공보안 규정에 따르면 면도기, 문구용칼, 날이 6cm 이상인 칼(손잡이 제외), 손잡이와 날이 10cm를 초과하는 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Vnexpress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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