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기한을 2023년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이번 국회의 결의에 따라 2017년 시행돼 오는 8월15일 만료 예정인 ‘금융기관 대손(부실채권) 청산 시범사업에 관한 결의 (의결 42/2017/QH14)’는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적용된다.
이번 결의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손 및 대손담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내년 봄국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응웬 티 홍(Nguyen Thi Hong)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결 42’에 따라 2017년 8월 당시 결정된 부실채권은 총 541조6000억동(233억1400만달러)이었다. 이후 2017년 8월15일~2021년 11월30일 약 5년동안 373조3000억동(160억6900만달러)의 부실채권이 처리(회수)되었다. 매달로는 5조6700억동의 부실채권을 처리한 것인데, 이는 이전 5년의 매달 2조1400억동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로 지난 5년간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251조3000억동을 포함해 2021년 12월31일 기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412조6700억동(177억6400만달러), 부실채권비율은 2% 이하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홍 총재는 내년에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이 경제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인 부실채권을 훨씬 효과적으로 처리해 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부실채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