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베트남에서 활동 중이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 2명을 현지 공안국과 협조해 직접 검거해 국내로 송환, 구속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6월 12일 보도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3일 중국과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62명을 상대로 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상선급 피의자 2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베트남에서 직접 체포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2016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왔고, 이후 베트남으로 범행 장소를 옮겨 직접 운영하던 호텔의 객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했다.
주로 피해자들에게 ‘해외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연락을 유도했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속여 차명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함께 검거된 B씨는 베트남 현지 환전상으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고급 아파트에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검사,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