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 연재에서 최근3년내 베트남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처벌 예시를 둘러봤다. 베트남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산안법”)에는 아직 책임과 의무만을 규정해 놓고 한국과 같이 법칙금과 처벌 조항이 없으며 이 조항은 아직 노동법 내에 있다. 예상하셨겠지만 노동법에서의 처벌조항은 명확한 규정과 벌금부과 금액이 명시 되어있다.
노동법 규정위반에 관한 조치1~18조는 일반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이고 산업안전에 관한 조항은 19조~26조, 그리고 52조에 적시 되어있다.
제19조 직장 내 노동 안전 및 위생 규정 위반
• 제20조 산업안전 및 위생조치 규정 위반
• 제21조 산업재해 및 질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위반
• 제22조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위반
• 제23조 작업장에서의 엄격한 산업 안전 및 위생 요구 조건의 적용을 받는 기계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 제24조 노동 안전 및 위생 교육 활동에 대한 규정 위반
• 제25조 산업안전위생검사활동규정 위반
• 제26조 산업환경모니터링규정 위반
• 제52조 노동안전부장의 처벌을 부과할 권한
우선 제19조부터 하나하나 주를 달면서 연재를 이어 나가보려한다.
다음은 규정위반 내용과 벌금에 대한 내용이다.
제19조. 직장 내 노동 안전 및 위생 보고 규정 위반
1. 노동 안전, 위생을 위협하거나 산업 재해 또는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적 결함으로 이어질 위험을 감지할 때 책임자에게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VND 500,000 ~ VND 1,000,000 범위의 벌금이 부과됨
이 사항은 직원이 사업주에게 위험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 계통에 있는 직원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임. 직원 교육 시 꼭 필요. 관할 노동사회보훈국 사고조사후 안전 담당자가 아닌 책임자 계통 개인에게 묻는 처벌로 많이 쓰임.
2. 법률 조항에 따라 노동 안전 및 위생에 대해 부적절하고 부정확하며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VND 1,000,000 ~ VND 3,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
사업장. 사업주. 책임 경영자가 관할 노동사회보훈국에 규정에 대해 위반하거나 보고 누락 시 부과되는 벌금으로 기본적으로 위 조항을 적시한다.
3. 근로자의 안전, 위생을 위협하거나 산업재해나, 질병을 초래하는 산업 재해 등 기술적 결함에 대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 통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VND 5,000,000에서 VND10,000,000의 벌금이 부과됨
관할 노동사회보훈국에서 보고를 늦게 받거나 설령 안 받고 넘어갈 때도 있다. 하지만 꼭 작성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는
6개 보고서가 있다. 이를 보고 안 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보고시 사업장 또는 해당 담당자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안전 담당자가 그만두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1)모든 사업장은 매 1년 또는 6개월단위로 사고유무 보고서를 관할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 2)작업 환경 조사서
3)노동자 건강 검진 / 4)산업안전 교육 수료증 및 인증
5)환경 및 에너지 효율 보고서
6)사용규정에 정해진 장비대한 안전 점검 필증
보통 위 보고서나 갖추어야할 서류를 하나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없거나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들 한다. 보고가 없으니 한국인 관리자들은 점검 나올 때까지 전혀 모르는 서류들이다.
제20조. 산업안전 및 위생조치 규정 위반
1. 유해인자 및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산업 및 환경 위생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VND 500,000 ~ VND 1,000,000 범위의 벌금을 부과함
베트남은 2004년 대대적으로 직업병 조사를 하면서 직업병의 27개군을 지정하였다. 2022년 현재는 34개로 늘었으며 다음과 같다.
작업환경 보고서를 매년 또는 수시 작성하는 이유다.
노동법 형벌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잠재적 사고위험을 가진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사업장 폐쇄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는 사업장은 깨끗하고 멀쩡하더라도 자주 또는 계속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직업병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그래서 법정의무로 작업환경 모니터링을 최소 연1회는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서에서 위 조항에 영향을 주는 진동, 소음, 화합물, 중량물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예방조치를 하면 된다.
특이사항에 데이터가 기준 이상일 경우, 기준에 부합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치와 그 작업자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방어의 수단이기도 하거나와 예방의 필수 조사이다.
이번 연재는 19조와 20조1항에 대해 주를 달아 해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다음 연재는 20조2항부터 베트남 산업안전의 각종 범칙금사항에 연이어 주를 달아, 범칙금을 알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뭘 알아야하나! 베트남 산업안전> 연재 시리즈 (3)은 베트남 산업안전 범칙금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