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인민법원 한국인 5명, 베트남인 6명에게 최소 징역 2년 ~최대 5년 선고
호찌민시인민법원은 지난 9일 매춘알선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5명과 베트남인 6명에게 징역2년6개월~5년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5월 12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26일 호찌민 공안의 심야 행정단속에서 시내 호텔과 4군 G아파트 및 M아파트 일대에서 이들 조직이 매춘알선한 8쌍이 적발돼 시작됐으며,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거쳐 3년만에 이번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총책 K(43)는 베트남인 N 명의로 호찌민시 3군에 가라오케를 개업한 뒤, 베트남 여성접대부와 고객간 성매매를 알선하고 고객들을 미리 연계된 호텔에 투숙시키는 방법으로 수십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그동안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고용된 한국인 매니저 W(38), L(43), K(44), L(37) 등 4명과 다른 베트남인들도 매춘알선에 가담한 혐의다. 또 매춘장소제공 혐의로 호텔 주인과 직원 등 다른 베트남인 4명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총책 K는 징역 5년6개월, 매니저 W 3년2개월, L 3년, K 3년6개월, L 3년6개월이며 함께 기소된 6명의 베트남인은 2년6개월~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3년 미만을 선고 받은 일부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그러나 총책 K는 공안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