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년 2개월만에 철폐한데 이어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고 아세안익스프레스지가 20일 보도했다.
현재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COVID-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어있다.
하지만 4월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5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4주간 이행기를 거친다.
2급 감염병으로 격하되면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진단‧검사‧치료(3T) 등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확진자 신고 또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되며,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아세안 익스프레스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