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300시간으로..
베트남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24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23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1일(적용일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단 현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에는 30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허용된다.
이번 결정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노동보훈사회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상임위가 이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초 노동보훈사회부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밀린 수출주문을 채우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임위는 ‘근로자의 근로부담에 너무 큰 압박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5~17세 근로자 ▲중증장애자 또는 작업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한 경증장애자 ▲위험, 과중, 유독성 환경의 근로자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인 경우 6개월) ▲1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직원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개정(2021년 시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일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초과근로가 연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산업은 정유, 상하수, 소금, 전기·전자산업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