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베트남17개국과 백신여권 상호인정 합의

– 한국,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베트남 백신여권 상호인증 합의

베트남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17개국과 백신여권 상호인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백신여권 상호인정에 합의한 국가는 위 3개국 외 영국, 호주,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몰디브,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스리랑카, 뉴질랜드,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벨로루시 등 17개국이다. 이는 곧 한달 전 14개국에서 한국, 싱가포르, 세인트루시아 등 3개국과 추가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시민들은 자국에서 발급한 백신여권이 도착지 해당국의 백신여권과 동일한 의료조치가 적용되며, 입국 시 영사관의 인증 절차 및 별도의 서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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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대변인은 이외 국가들과도 현재 백신여권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은 79개국의 백신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따라 발급되는 베트남 백신여권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대상 질병, 백신 종류, 접종일자, 접종횟수, 백신 로트번호, 백신 제품명, 백신 제조업체, 인증코드 등 11개 정보가 담긴다. 특히 이중 대상 질병, 백신 종류, 백신 제품명 및 제조업체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백신 추적·환경(COVID-19 vaccine tracker and landscape) 및 유럽연합(EU)의 ‘EU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 값(Value sets for EU Digital COVID Certificates)’에 제공된 정보와 호환된다.

백신여권의 정보들은 디지털 서명 및 암호화, 2D QR코드로 패키징되어 있으며, QR코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현재 베트남은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이 긴급사용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해 사용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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