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도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
– 새로운 입국 제도 본격 가동 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추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매일경제가 2월 28일 보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해외 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별 위험도를 따져 완화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예방접종력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아예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다.
매일경제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