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제약 ‘몰라비르 400’, 메코파제약화학 ‘몰비나비르 200’, 스텔라팜 ‘몰누피라비르 스텔라 400’ 긴급승인
베트남 보건부가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계열의 자국산 코로나19 치료제 3종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처가 17일 오후 발표한 긴급사용 승인된 치료제는 다음과 같다, 보스톤제약(Boston Pharmaceutical)의 몰라비르(Molravir) 400 메코파제약(Mekophar Pharmaceutical Chemical)의 몰비나비르(Movinavir) 200 스텔라팜(Stellapharm)의 몰누피라비르 스텔라(Molnupiravir Stella) 400 등이다.
몰누피라비르는 자가치료 환자가 사용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염병 초기단계에서 사용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성을 30%이상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승인된 3종은 모두 경구용 알약 치료제로 자가치료 환자용으로 알려졌다.
레 반 쭈옌(Le Van Truyen) 의약품약용성분등록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본 약의 저작권을 지닌 머크(Merck)사가 코로나19 기간동안 치료제를 로열티 없이 저비용에 생산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베트남 등 중저소득국가는 로열티 없이 몰누피라비르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쭈옌 위원장은 “다른 제약사의 신청서가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보건부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허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다른제품도 허가될 예정임을 시사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시험투약으로 30만회 이상이 사용되어, 복용자의 사망율, 중증화율이 크게 줄어들어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로 알려졌다.
몰누피라비르는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 렘데시비르와 함께 베트남 보건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한 3가지 항바이러스제 중 하나다.
Vnexpress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