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국내선 탑승12세 미만 어린이, 코로나테스트 중지 제안

1월 21일 교통부 관계자는 베트남 항공의 권고에 따라 승무원과 12세 미만 어린이에 한하여  비행기 탑승시, 검사 해야 했던 코로나 검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부에 제안했다고 Vnexpress지가 21일 보도했다.

지난주 베트남항공은 국내선 조종사와 승무원 그리고 국내선을 이용하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 하지 않기로 하였다.

Le Van Thanh 부총리는 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객 상태에 대한 규정을 검토 및 조정하는 일에 대해 보건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교통부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현재, 보건부 규정에 따르면 4등급 이상 코로나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승객의 경우 비행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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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지역의 탑승객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완치 증명서 또는 6개월 이내의 퇴원 증명서, 72시간 이내에 RT-PCR 음성 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승객은 PC-Covid 애플리케이션의 의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코로나 증상으로 여겨지는 기침, 발열, 숨가쁨, 근육통, 인후통, 미각이상 증상이 있는 승객은 탑승이 불가 하다.

 

Vnexpress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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