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거주증 및 비자 소지자,18일부터 자유입국 가능하다!

– Vietnam Legal Group, Linh Tran 변호사, 이민국 공문 발행확인

실행 일이 불투명 했던 거주증 및 비자소지자의 자유입국이18일부로 공식 시작된 것을 확인 됐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외교부의 레 티 투 항 (Le Thi Thu Hang)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8일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관광목적외 외국인 입국 간단화 조치는 “1월 18일 발행된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레 대변인은 “외국인 중 비자, 비자면제서, 영주권자, 단기거주증 소지자는 이민국 혹은 외교부, 지역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 법을 홍보하는 SNS그룹인 Vietnam Legal Group의 Linh Tran 변호사도 포스팅을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간단하게 할 것을 명령한 정부령 450호에 따라 이민국에서 관련 공문을 작성하여 적용했기 떄문에, 1월 18일 부로 비자 및 거주증, 영주권, 비 관광목적의 외국인은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 입국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을 오가는 불편이 사실상 한국내의 격리를 제외하면 사라지게 됐으며, 베트남을 출발하여 격리가 없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 및 출장도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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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입국 대상자는 지정된 항공편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오픈 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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