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주호치민총영사관-재외공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서비스 실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2014년 4월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총영사관에서도 기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이어 한국 국적의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수수료 : 1부당 미화 2불(또는 이에 상응하는 베트남동화)
발급 절차 및 소요기간 : 총영사관 3층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여권 사본 1부 첨부) 1~2일 소요
주 호치민 총영사관 : 107 Nguyen Du Q1, HCMC, 3822 5757 / 3824 8531 ~4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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