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호찌민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작…개정 환경보호법 시행

 

호찌민시가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월 15일 보도했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별로 무게와 부피를 기준으로 쓰레기 배출 비용이 부과된다. 현행은 가구당 월 4만8000동(2달러)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정액제이다.

개정 법률은 ‘버린 만큼 비용을 물린다’는 종량제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배출된 쓰레기의 중량 및 부피로 비용 산정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또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유해폐기물의 경우 수거·운송·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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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는 앞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사실상 이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유명무실하다. 또한 종량제 문제도 계속 제기됐지만 일일이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동안 시행이 계속 미뤄져 왔다.

그동안 시에서는 월 4만8000동 정액제를 시행해왔으며, 일부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월 1만1000~2만2000동을 추가로 부과해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종량제 부과도 실제로 잘 실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드비나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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