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근로자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 최대 8년간 보험료를 면제 가능
– 국민연금에 7년간, 베트남 연금에 13년간 가입한 경우 양국의 연금 수령가능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베트남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매일경제지가 12월 14일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베트남 사회보험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을 간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간 베트남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기간을 3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대 8년간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각국에 보험료를 내는 ‘이중 부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가 최대 5년간 적용된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양국에서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7년간, 베트남 연금에 13년간 가입한 경우라면 총 20년간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돼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정 시행 전에는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해 최소 가입 기간인 20년을 채워야 했다.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발효된다.
발효 시 베트남 파견근로자 1만3천62명에 대해 연간 533억원, 현지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2천978명에 대해 연간 121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42개국과 사회보장(보험)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7개국과 맺은 협정이 발효 중이다.
용어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베트남측 요청에 따라 이번 협정의 경우 사회보장협정 대신 사회보험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매일경제 2021.12.14